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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850 판결
[부당이득금][공2022하,1378]
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에 따라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해제·해지한 이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위 조항에 근거한 해제·해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회생절차폐지결정은 그 확정 시점이 회생계획 인가 이전 또는 이후인지에 관계없이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에 따라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이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위 조항에 근거한 해제·해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건호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이야모바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종원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 13. 선고 2021나200357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계약의 무효·취소 여부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렵고,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이 사건 계약의 해제·해지 여부에 관하여

회생절차폐지결정은 그 확정 시점이 회생계획 인가 이전 또는 이후인지에 관계없이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19조 제1항 에 따라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이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위 조항에 근거한 해제·해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① 채무자 주식회사 바이오빌(이하 ‘채무자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2019. 3. 18.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다가,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않은 채 2020. 3. 11. 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된 사실, ② 채무자회사의 관리인 소외 1은 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028호 회생절차에서 회생법원에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 대한 해제 허가를 신청하여 2019. 5. 21. 이를 허가받은 사실, ③ 채무자회사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소장 및 2019. 8. 28. 자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가 위 각 서면을 송달받은 사실, ④ 채무자회사의 관리인 소외 2의 소송대리인은 2020. 10. 7. 제1심 제5회 변론기일에서 2020. 10. 5. 자 준비서면에서 주장한 청구원인 이외의 종전 청구원인을 철회한다고 진술한 사실, ⑤ 원고는 원심에 이르러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이 해제·해지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채무자회사의 관리인 소외 1이 이 사건 소장 및 2019. 8. 28. 자 준비서면 등의 송달로서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 관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채무자회사에 대하여 회생계획이 인가되기 전에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그 무렵 종국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회생계획인가 이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88조 제4항 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이 해제·해지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 의 해석 및 해제권의 행사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의 부인대상행위의 해당 여부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렵고,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의 부인대상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되,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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