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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9.16 2014고정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 07:00경 경북 칠곡군 지천면에 있는 칠곡물류 톨게이트 입구 이전에서부터 칠곡물류 톨게이트 출구 앞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혈중알콜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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