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9.16 2014고정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 07:00경 경북 칠곡군 지천면에 있는 칠곡물류 톨게이트 입구 이전에서부터 칠곡물류 톨게이트 출구 앞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혈중알콜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