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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20 2014고정68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8. 23:5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8세)이 가해차량을 추적하지 않고 사고 피해자인 피고인에게 사고경위를 파악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F 등 4명이 있는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왜 씨발 뺑소니차는 안 잡으러 가고 이리로 와서 지랄이냐고. 씨발 좆같은 경찰 이것밖에 안되냐 씨발 새끼, 나이도 어린 씨발 새끼가, 의경 새끼야 까불지 마라, 개좆같은 새끼야. 여기서 병신같이 지랄하지 말고 빨리 뺑소니 차 잡으러 가라고 개씨발새끼야. 경찰 씨발.”이라고 약 10분 가량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도와주러간 경찰관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죄질 불량하나, 술에 취한 상태이고 또 사고를 당한 직후라 정신이 온전치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현행범 체포로 유치된 후 술이 깨어 조사받을 때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였고 이후 피해 경찰관을 수차 찾아가 사죄를 구한 것으로 보이고, 법정에서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부양관계, 직장관계, 병역관계 등을 참작하여 일부 감액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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