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10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0. 13:00 경 서 동 탄 발 광운 대행 제 488 전 동열차가 서울 영등포구 소재 신 도림 역에서 신길 역 사이를 운행 중일 때 3 번째 객차 노약 좌석에서 성명 불상자와 부딪혀 시비하던 중, 피해자 C(68 세) 가 ‘ 조용히 가자 ’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목 격자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촬영 건)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성행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재범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정신과적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 및 상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