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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06 2018고단311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3. 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Daum )에 ‘B 카페 ’를 개설하여( 카페 회원수 5,189명) 2016. 12. 경까지 건설 면허 신규신청 또는 건설 기술자의 자격증 알선, 주택 및 부동산개발 업 등록 대행 및 전문인력의 교육 수료증 알선행위를 영위한 사람이다.

1. 부동산개발 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위반 부동산개발 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부동산개발 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상시 고용할 수 없는 부동산개발 업 등록 신청자들 로부터 수수료를 지급 받고, 등록 시 필요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수료증을 알선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 부동산개발 업을 영위하도록 부동산개발 업 등록 신청자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3. 경 전 남 무안군 삼 향 읍 오 룡 길 1에 있는 전 남도 청 토지 관리과에서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이 부동산개발 업 등록을 함에 있어 D로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 수료증 알선 대여료 명목으로 17,000,000원을 지급 받고, E, F의 전문인력 교육 수료증을 빌려주어 마치 주식회사 C이 위 사람들을 전문인력으로 고용한 것처럼 허위의 고용 계약서, 교육 수료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3. 9. 12. 주식회사 C으로 하여금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개발 업 등록을 하게 하고 2014. 9. 1. 경까지 부동산개발 업을 영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D, J, K, L과 각 공모하여 2012. 9. 20.부터 2015. 11. 6.까지 사이에 별지 1 부동산개발 업 부정 등록 목록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2017. 11. 1. 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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