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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5 2016노6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5개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초래하는 전화금융 사기 등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과거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입건되어 조사 받으면서 다시는 접근 매체 양도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과거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실형 2회 포함하여 총 20회에 이르는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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