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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7노48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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