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와는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과도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 인한 물적 피해를 회복시킨 점, 짧지 않은 구금기간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