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7.07 2015고단191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2. 21: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보험에 가입한 것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전기밥솥, 시가 49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시가 6만 원 상당의 신발장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가재도구를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이 사건 범행 전에도 수회에 걸쳐 가정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의정부지방법원 2015버105호로 가정보호사건이 진행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구금생활을 통하여 충분히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