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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0 2019노2745
상해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동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무릎으로 피해자 G의 복부 등을 걷어찬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B이 원심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는 이를 탄핵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나, 탄핵증거는 피고인 B의 법정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점, ② 피해자 G의 8회 공판기일 및 11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 A 외에도 여러 명으로부터 맞기는 하였으나 누구로부터 맞았는지 모른다는 것이고, 피고인 B으로부터 맞았는지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것이며, 피고인 B으로부터 맞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피해자 G의 일부 법정진술 내용은 그 진술의 전후맥락을 보면 추측진술에 불과한 점, ③ 피고인 A은 9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맞아 누워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B과 피해자 G의 신체접촉이 있는 것을 보았다

거나 피고인 B의 무릎을 피해자 G의 하복부에 대고 있는 장면을 봤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목격시점에 관한 자신의 경찰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신체접촉이 있었던 상황에 관한 피고인 B의 경찰 진술 및 피해자 G의 원심 법정진술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며, 피고인 A 스스로도 자신의 목격진술은 추측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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