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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8 2016고단33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9. 경부터 2015. 8.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5,200,000 원 및 퇴직금 12,323,4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6,219,73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행위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과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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