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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164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도 소매업체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7. 8. 3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부터 2017. 8.까지의 임금 합계 39,000,000원, 퇴직금 9,627,159원, 합계 48,627,159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과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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