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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462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301호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3. 경부터 2015. 6.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827,87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과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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