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03:39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부근에서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을 향해 가던 중,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27길 10에 있는 한남고가차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운전을 하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4회 가격하며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100m 전방에 있던 SK 주유소에 택시를 정차시켰을 때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0월~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인명 피해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야기하였다.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