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1.17 2013고정456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3. 18:3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가동 605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여, 46세)의 외도를 의심하고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몸을 수 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법원에 출석한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