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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9.22 2015고정265
횡령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4. 2. 19. 22:00 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앞 D 가요 주점 룸에서 E로부터 술값으로 20만 원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소유의 신용카드 1 장, 체크카드 1 장을 건네받게 된 것을 기화로, 같은 날 22:27 경부터 같은 날 22:34 경 사이에 위 C 안에 있는 피해자 태안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 자동 지급기에 위 카드를 넣고 금액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4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그 차액은 12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로부터 부탁을 받고 2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담배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유저축 예탁 거래 명세표,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 형법 제 347조의 2, 벌금형 선택 횡령의 점 :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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