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2 2018가합5662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9,384,405원 및 그 중 408,929,232원에 대하여는 2015. 10. 1.부터 2018. 9.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해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소외 망 C는 1987. 1. 5.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2015. 9. 18. 방추상 세포 육종으로 사망할 때까지 약 28년 8개월 동안 위 회사의 경리과 및 경리정산팀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2) C는 1988. 11. 16. D과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로 E, F, G을 두었고, 2001. 10. 11. 이혼하였다.

피고는 D의 동생이다.

3) 한편, C는 2001. 12. 20. H과 재혼하였다가 2015. 3. 18. 이혼하였는데, 슬하에 자녀로 I, J를 두었다. 나. 관련사건 1) 원고는 2015. 10. 5. H 및 E, F, G, I, J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2470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C가 2011. 1. 28.부터 2015. 6. 29.까지 원고 회사 공금 합계 7,457,656,300원을 횡령하였다고 보았고, C의 상속인들인 E, F, G, I, J에 대해서는 각 1,491,531,2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H에 대해서는 C가 정상적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하여 송금하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계속하여 묵인한 채 2011. 1. 3.부터 2015. 8. 24.까지 합계 2,917,091,1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C의 횡령행위에 대한 방조 또는 장물취득행위를 하여 C와 공동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 위 2,917,091,100원과 C 사망 후 인출한 예금 16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위 사건은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나2065938호 사건에서 항소 기각 판결이 내려졌고, 상고심인 대법원 2018다280255호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2019. 1. 2.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H 선행사건’이라 한다). 2 원고는 2015. 12. 24. D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81037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C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