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7. 16. 별지 기재 부산광역시 영도구 단체협약 제10조 제3항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1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설립신고를 마친 공무원노동조합이다.
나. 원고 산하 부산지역본부 영도구지부는 2007. 12. 28.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과 사이에 별지 기재의 2개 조항(제10조 제3항과 제12조 제1항, 이하 위 두 개 조항을 모두 가리킬 때는 ‘이 사건 쟁점 조항’이라고 한다)을 포함하는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위법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받아 그 중 이 사건 쟁점 조항 등이 위법하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31조 제3항에 근거하여 2009. 7.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 조항 등에 관한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쟁점 조항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그 사유는 별지 중 ‘피고의 시정명령 사유’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3,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시정명령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10조 제3항의 경우 1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은 그 본문에서,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ㆍ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을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하되, 그 단서에서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