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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09.08 2010구합4968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주문

1. 피고가 2010. 9.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와 한국펠저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금속 산업과 금속 관련 산업 노동자 등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2001. 2. 8.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0. 6. 29. 한국펠저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유효기간은 2010. 4. 1.부터 2012. 3. 31.까지로 정하여 별지1 목록 기재 조항(이하 ‘이 사건 쟁점 조항’이라 한다)을 포함하는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2010. 8. 4.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쟁점 조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위한 의결을 요청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8. 25. 이 사건 쟁점 조항이 노조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하였다. 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이 사건 회사가 사업장을 이전한 것을 이유로 위 다.

항 기재 의결서를 피고에게 이송하였고, 피고는 2010. 9.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 조항은 별지1 ‘단체협약 시정명령 내역’ 중 ‘시정명령 사유’란 기재 노조법의 각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노조법 제31조 제3항을 근거로 이를 시정할 것을 명하였다

(이하 이 시정명령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쟁점 조항 이 사건 쟁점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1조(유일교섭단체)는 "회사는 조합이 전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 노동조건, 조합 활동 권리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인정하고 다른 어떠한 제2의 노동단체도 인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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