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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1.18 2011구합183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주문

1. 피고가 2010.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와 유성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나스테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금속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나. 원고는 별지 ‘시정명령 내역’ 표의 ‘사업장명’란 각 기재 회사와 ‘단체협약 조항’란 및 ‘단체협약 내용’란 각 기재 조항(이하 ‘이 사건 쟁점 조항’이라 한다)을 포함하는 각 단체협약(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각 체결일 및 유효기간은 같은 표 ‘단체협약 세부사항’란 각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2010. 9. 6.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쟁점 조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위한 의결을 요청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10. 19. 이 사건 쟁점 조항이 노조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된다고 의결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11.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 조항은 별지 ‘시정명령 내역’ 표 중 ‘시정명령 사유’란에 각 기재된 바와 같이 노조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노조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이를 시정할 것을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쟁점 조항 이 사건 쟁점 조항이 아래와 같은 내용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와 이 사건 사용자들 사이의 각 단체협약 제1조(유일교섭단체)는 대체로 '회사는 조합이 전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 노동 조건, 조합 활동 권리 및 기타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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