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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6고정51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연립 재건축 조합의 사업 시행자이다.

피고인은 2008. 7. 25. 위 C 연립 재건축 조합 사업 시행자로 선정되었다.

1. 재개발 사업 시행자는 준공 인가를 받은 후 건축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0.부터 같은 해 2015. 10. 16.까지 사업 준공인 가가 없이 성명 불상 조합원 17명에게 입주하도록 하는 등 주거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준공인가 없이 건축물을 사용하였다.

2. 사업 시행인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려면 인가 권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사업 시행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위 C 연립 재건축 조합 아파트 지하 1 층 내부의 휀 룸, PIT 공간을 사업 시행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계단을 설치하여 복층으로 무단 증축, 평면 구조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가권 자의 사업 시행변경 인가를 받지 않고 사업인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6조 제 2호, 제 52조 제 1 항( 준공인가 없이 건축물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5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사업 시행변경인가 없이 내용 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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