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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3 2020나26722
건물인도
주문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20. 12. 1.부터...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A 일대에 재건축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에 따라 2016. 6. 1. 서울 특별시 송파구 청장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송파구 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7. 7. 6. 위 재건축사업에 대한 사업 시행계획을 인가하였고, 2019. 4. 11.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ㆍ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0. 31. 위 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1 목 록 기재 건물의 1 층 중 별지 2 도면 기재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30㎡ ( 이하 ‘ 이 사건 건물 부분’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그 소유자와 사이에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10. 31.부터 2014. 10. 2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정 비법 제 81조 제 1 항 본문은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ㆍ 지상권자 ㆍ 전세권자 ㆍ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78조 제 4 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 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 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가 있으면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등의 사용ㆍ수익이 정지되므로, 사업 시행자는 목적물에 대한 별도의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없이 이를 사용 ㆍ 수익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2839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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