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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0.22 2014고단77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2.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2014. 9. 1. 20:30경 동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 실내등이 켜져 있지 않고 베란다 창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고, C은 집 밖에서 망을 보다가 피고인이 집에 사람이 없는 것 같으니 들어오라고 말하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뒤를 따라 집안에 침입하여, 그 곳 TV 옆 탁자 위에 놓아 둔 통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7,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를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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