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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6 2020가단11604
임대차보증금등(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0. 2. 10.자 2010가소29556 임대차보증금 등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인천지방법원 2010가소29556호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소 제기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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