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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1 2020가단2044
대여금(소멸시효연장을위한)
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1. 9. 29. 선고 2011가소141286 사건의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인천지방법원 2011가소141286호 사건의 판결에 따른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소 제기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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