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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03 2020가단22314
양수금(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1. 7. 19. 선고 2011 가단 31057 양 수금 사건의 판결로 확정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인천지방법원 2011 가단 31057호 확정판결의 시효 중단을 위한 소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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