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53,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19.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3.경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연체하였고, 그 무렵 발생한 신용카드이용대금은 1,253,600원이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는 2003. 3. 7. 에셋외환카드제5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에셋외환카드제5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04. 3. 12. 주식회사 부산2상호저축은행에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각 양도하고, 그 무렵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주식회사 부산2상호저축은행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5가소89861호로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9. 5. “피고는 주식회사 부산2상호저축은행에게 1,253,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전소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10. 10. 확정되었다. 라.
금융위원회는 2011. 8. 26.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주식회사 부산2상호저축은행의 피고에 대한 계약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위 은행과 원고는 2011. 8. 29. 위 계약이전결정의 요지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였다.
마. 이 사건 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는 2016. 9. 25.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전소 판결에 따라 1,253,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