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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4 2019구합61800
취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화성시장이 2018. 5. 28. 원고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화공약품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B의 대표자 사내이사 C와 원고의 지인 D은 B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등 채권자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던 중 원고에게 B에 투자하여 함께 경영을 정상화시켜보자는 제안을 하였다.

나. C, D, 원고는 E을 비롯한 B의 채권자 은행들과 수차례 회의를 하였고, 그 결과 B의 채권자 은행들에게 ‘중기지원 Fast-Track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신청하기로 결정하였다.

E은 2015. 11. 5.부터 2015. 11. 9.까지 B의 재무상태 및 경영실적에 관한 실사를 하였다.

다. 원고, D, C, F은 2015. 11. 10. B에 대한 투자의향합의를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투자자) 원고, D, C, F 제2조(사업영역) 1) B의 기존 사업: 화성시 G 소재 저장창고, 용제류 판매 및 해외 법인 2) 아크릴 계열(이하 AA): D이 추진 중인 AA의 수출입 및 해외 법인 제4조(투자비 납입금액 및 지분구조) 투자자 투자금액 지분율(%) 현금(원) 기존Biz/기여도 인정금액(원) 합계(원) 원고 700,000,000 - 700,000,000 41.17 D 250,000,000 250,000,000 500,000,000 29.41 C 200,000,000 200,000,000 400,000,000 23.52 F 100,000,000 - 100,000,000 5.9 합계 1,250,000,000 450,000,000 1,700,000,000 100 제5조(일정계획) 1) 1차 투자금 납입(30%): 2015. 11. 5.(원고 명의의 신규 개설 계좌에 아래 금액을 입금) 원고 D C F 합계 200,000,000원 80,000,000원 60,000,000원 60,000,000원 400,000,000원 2) 채권단과 회생계획 협의: 2015. 11. 5. 3) 투자대상 실사 완료: 2015. 11. 9. 4) 공동투자계약서 작성: 2015. 11. 16. 5) 2차 중도금 납입 입금(30%): 2015. 11. 19. 6) 3차 잔금 납입 입금(40%): 2015. 11. 25. 라.

그 후 F이 B에 대한 투자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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