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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3 2018나4982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2. 4. 17. 해피레이디 주식회사로부터 500만 원을 변제일 2007. 4. 17., 이자율 연 39%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피고는 해피레이디 주식회사에게 위 대출원금 중 3,762,091원 및 이에 대한 이자금 등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하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다.

해피레이디 주식회사는 2004. 9. 30. 예스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예스캐피탈 주식회사는 2005. 3. 23. 주식회사 피엔에이치글로벌에게, 주식회사 피엔에이치글로벌은 2014. 5. 3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각 양도하고, 원고는 2014. 6. 12.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4. 11. 17. 창원지방법원 2014하단1909호 및 2014하면1919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2014. 12. 8. 파산선고결정을 받았으며, 2015. 2. 2.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결정이 2015. 2. 17.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관하여 면책되었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책임이 소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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