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피고의 부동산 매수 및 합의 경위 원고와 피고는 파산한 양산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한 뒤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남기기로 하고, 2004. 2. 26.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필요한 자금 중 5억 원은 구포농업협동조합(북부산농업협동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북부산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아 마련하였고, 나머지 자금은 피고가 부담하였다.
피고는 북부산농협에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다가, 2004. 11. 11. 대출원리금 501,479,452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원고는 위 대출 당시 북부산농협에 설정하여 주었던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고 등기부상 그대로 남아있음을 기화로 2004. 11. 말경 북부산농협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는 2009. 11.경 북부산농협으로부터 위 3억 원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연체되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통지를 받고, 원고의 위 대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출 사실에 대해 항의하자, 원고는 2009. 12. 4.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공증인 사무소에서 위 합의서를 인증하였다.
합 의 서
1. 원고는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지분을(이하 ‘거제 부동산’이라 한다)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되 우선 피고가 대납을 한 후 정산하기로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지분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가등기하기로 한다.
3. 위 제1, 2항 기재 조건이 충족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