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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5.09 2013도3484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것인지 혹은 선고기일을 연기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심이 피고인의 변론재개신청과 선고기일 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판 절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 중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거나 원심의 양형 사유에 이유 모순 내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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