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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3958
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5압제2424호로 압수된 증 제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의 소개로,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F을 통해 알게 된 일명 ‘G’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G’ 등 총책들은 중국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놓고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금융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을 모두 인출하여 보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응한 사람들이 현금을 따로 보관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물품보관함 등에 들어있는 현금을 꺼내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다시 총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 등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5. 9. 7.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은행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이 개설된 것 같으니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현재 통장에 예금된 잔액을 모두 인출하여 지하철 등촌역 내 국가안전금고인 물품보관함 2번 사물함에 보관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 계좌에 들어있던 예금 19,680,000원을 인출하여 물품보관함에 넣어두게 하였다.

이어 위 등촌역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은 같은 날 11:26경 ‘G’의 연락을 받고 위 물품보관함에 들어있는 현금을 꺼낸 뒤 지하철 대림역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B을 만나 그 중 1,700만 원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지하철 동묘역 근처에서 성명 불상의 환치기업자를 통해 위 돈을 중국에 있는 ‘G’ 등 총책들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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