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1.17 2019가단1547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4,786,842원과 그 중 713,052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4,786,842원과 그 중 713,052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