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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31 2017가단208453
가불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33,966,155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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