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5.31 2017가단208453
가불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33,966,155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33,966,155원 및 이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