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57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1. 02:15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D에 있는 ‘E한의원’ 앞 도로를 오산역 방면에서 궐동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상가 밀집 지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로 전방 횡단보도 부근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42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차량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하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