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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4.09 2015고정1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9. 21:45경 구미시 B에 있는 C학원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을 목격한 피해자 D(15세)가 “신고한다”라고 말하는 등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1면),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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