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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정224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의 모 C과 2년간 동거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7. 00:40경 C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D 지층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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