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정224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의 모 C과 2년간 동거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7. 00:40경 C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D 지층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