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12.18 2013고합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년대 초경 알게 된 피해자 C를 2003. 3.경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부친으로부터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을 물려받아 경영하면서 자금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의 양아버지가 미국에서 사업에 크게 성공하여 수조 원의 자금을 갖고 있고, 한국 대통령이 당선되어 미국을 방문하면 인사를 올 정도로 정계와 재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은 양아버지를 통하여 정계 인사나 재계 인사와 친분이 있으며, 그들을 통하여 법조계에도 인맥이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4. 3. 11.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D 사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위와 같이 국내외 저명인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인양 행세하면서, 양아버지의 자금으로 D에 수십억 원 정도를 투자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다만 거액의 자금을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서는 인사를 해야 할 사람들이 있으니 그 비용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양아버지가 존재하지도 않았고, 국내외 저명인사와는 일면식도 없어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칠만한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더구나 당시 갖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비용을 지급받더라도 D이 투자를 받도록 해 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