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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3.26 2018고정796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사이에 자녀 2명을 출산하여 양육하는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C(여, 54세)는 위 B의 친모로 피고인과는 사실혼 관계상 장모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결혼을 반대하는 등 자신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현재 가정불화로 인해 처와 자녀와 격리 되어 생활한다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9. 3. 04:28경 부산 사하구 D건물 E호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F 회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G 회선 휴대전화에 카카오톡 메시지로 “다시 한 번 씨부리봐라. 니 주둥아리 찢어뿐다.”라는 내용을 전송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2017. 11. 18. 시간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죽인 것처럼 죽여 주께. 미친년아 꼭 기억해라.”라고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8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 한 사진 및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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