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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9 2013노291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와 K가 법정에서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모호한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쉽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하여서는 안될 것이고, 위 피해자와 K의 각 진술 및 객관적인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공모와 그 편취의 범의가 인정됨에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준설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주식회사 GS건설(이하 ‘GS건설’이라 한다)에서 시공하는 금강 4대강 제6공구 공사와 관련하여 준설 하도급을 받기 위해 GS건설을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준비 중인 회사였다.

F이 GS건설로부터 준설 하도급을 받고 이에 더하여 상차운반권을 따내야만 상차운반을 하는 트럭기사들을 F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숙소와 식당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는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GS건설로부터 준설 하도급조차 받지 못하여 가처분 소송을 준비중인 상황이어서 실제로는 위험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 G에게 마치 이미 GS건설로부터 ‘숙소운영권’을 따내어 수익성이 높은 사업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돈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0. 3. 초순경 공주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금강 4대강 사업에 숙소운영권을 A이라는 사람이 GS건설사로부터 임대를 받아 운영을 하고 있으니 위 숙소운영권을 임대받아 덤프트럭 기사에게 숙소를 제공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 4,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7~800만원을 벌지 못하면 책임지겠다”고 거짓말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0. 3. 10.경 공주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 이하 ‘J’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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