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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2 2015고정239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의 점 2015. 4. 15. 19:35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약 2주 전부터 가게 옆 노상에 쌓아 둔 폐지를 치워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알루미늄 지팡이( 길이 약 85cm) 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 흉부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고,

2. 재물 손괴의 점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계속하여 그 곳 가게 앞에 진열되어 있는 달걀 10 들이 묶음 2개와 1kg 상당의 국수 1 봉 지를 위 지팡이로 내려쳐 시가 합계 7,000원 상당의 식재료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재물 손괴 피해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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