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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785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충북 보은 군 D에서 ㈜C 하청업체인 E 사업주로서, 주물의 쇼트작업 등의 업무를 하도급 받아 처리하는 작업장의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C의 이사로, 위 C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 인인 E 소속 근로 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C 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쇼트작업 등의 업무를 E에 도급을 준 사업자이다.

2. 피고인 A, B의 업무 상과 실 치사 및 피고인 A의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2. 08:35 경 위 E 공장에서 피해자 F(52 세 )에게 ㈜C에서 제작한 주물을 옮기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크레인을 이용하여 전동 대차에 주물을 옮겨 싣고 쇼트기계가 있는 곳으로 옮기기 위해 리모콘으로 전동 대차를 조작하는 작업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경우 피해자는 주물이 전 동 대차에서 떨어져 다칠 위험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B은 ㈜C 의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 자가 전동 대차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옮기는 작업을 할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지형 ㆍ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 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 한 수급인 E의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 역시 소속 근로 자가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경우,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 근로 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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