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용산구 C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으로, 2008. 8. 11.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1. 1. 10.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용산구 D(지번주소 : E) 주택의 지층 부분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2007. 3. 23. 이 사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2007. 11. 15. 이 사건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하였다
(서울특별시 고시 F). 다.
피고는 2011. 6. 13.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세입자 주거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2011. 6. 20.부터 2011. 7. 1.까지 임대주택공급 신청 및 주거이전비 지급신청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세입자 주거대책 수립을 위한 공고’를 하였고,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세입자들에게 임대주택공급 신청 및 주거이전비 지급 안내문을 서면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1. 7. 1. 피고에게 주거이전비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마. 피고는 2013. 7. 10. 및 2013. 7. 19. 2회에 걸쳐 자격요건에 미달하여 임대주택 공급대상과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에 제외되는 신청자들에게 소명기회가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주거이전비 지급신청을 하여 그 대상에 포함된 원고에게는 위 통지를 따로 하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는 2013. 9. 13.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는데, 그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세입자대책 대상세대가 모두 359세대, 그 중 임대주택 및 주거이전비 지급세대가 76세대, 주거이전비 지급세대가 31세대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사. 원고는 2014년 9월경 피고에게 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