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3. 9.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용지부담금 132,948,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분양 완료 1) 원고는 2008. 8.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서울특별시장은 2007. 11. 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18호로 서울 용산구 효창동 13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3항 및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 효창제5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지정 당시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에는 관리처분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446세대의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기존 세대수 365세대 대비 81세대가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편 당시 효창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2005. 10. 19.부터 2006. 4. 31.까지 조사하여 파악한 가구수는 가옥주 87가구, 세입자 233가구 등 합계 320가구로, 거주인구는 가옥주 234인, 세입자 640인 등 합계 874인(토지현황은 20,962.80㎡)으로 조사되었고, 2007. 9.경 위 추진위원회가 다시 제시한 내용을 기본으로 작성된 정비구역 지정요건 도서에는 거주가구가 가옥주 128가구, 세입자 237가구 등 합계 365가구로, 거주인구는 가옥주 346인, 세입자 676인 등 합계 1,022인(토지현황은 22,933.20㎡)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서울특별시장은 2011. 5.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을 일부 변경하는 고시를 하였는데 건립세대에 대하여 484세대(일반분양 400세대, 임대주택 84세대)로 변경하였다. 4) 서울특별시장은 2012. 8.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을 일부 변경하는 고시를 하였는데 건립세대에 대하여 478세대(일반분양 396세대, 임대주택 82세대)로 변경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