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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2 2015고정187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은 울산 중구 E 소재 F 병원 정형외과 과장이고, 피고인은 F 병원 처치실에 근무하는 간호 조무사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7. 21. 15:00 경 왼쪽 엄지 손가락이 찢어져 위 병원을 방문한 G를 진료한 D이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에게 마취, 봉합수술을 지시하자, 그 지시를 받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간호 조 무사로서 의사인 D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형법 제 51조 양형의 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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