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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12.19 2018가단559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장흥군 G 임야 5,784㎡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1984. 3.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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