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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 09. 27. 선고 2019구합51369 판결
대손불능사유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8-서-3294(2018.10.17)

제목

대손불능사유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여부

요지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특수관계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과 관련된 제반 업무의 처리를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대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서 손금산입이 불가능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사건

2019구합5136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주식회사

피고

동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8. 23.

판결선고

2019. 9.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zz1(이하 'zz1'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zz2(이하 'zz2'이라 한다)은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들이고, zz2은 zz1의 100% 자회사이다. cc은 zz1의 영업담당 전무이사이자 원고의 대표이사인 bb의 처남이다.

나. 원고는 △△△△.△.△. zz2과 사이에 대출원금 ○○억 원, 만기일 △△△△.△.△. 이자율 연 10%, 3개월 이상 연체 시의 지연손해금율 연 25%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약정을 체결하였고,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은행에 채권최고액 ○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bb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원고가 zz02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zz2은 같은 날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zz2에 개설된 원고의 대출계좌로 ○○억 원을 입금한 후 원고의 보통예금계좌, 정기예금코드, 정기 예금계좌(★★-★★-★★★★, 이하 '이 사건 정기예금'이라 한다)에 순차로 ○○억 원을 이체하였다. 그런데 위 ○○억 원은 다시 원고의 보통예금계좌로 이체된 후 대체계좌를 거쳐 공제금 외의 금액이 주식회사 더프로알앤디(이하 '더프로알앤디'라 한다) 등에게 이체 또는 출금되었다.

라. 그 후 zz2은 파산하였다. zz2의 파산관재인 ○○보험공사는 원고와 bb(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원고 등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3나○○○) 및 상고(대법원 2014다○○○)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다(이하 '대출금 소송'이라 한다). 위 항소심은 ① 원고의 대표이사 bb는 cc의 매형으로서 cc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한 점, ② 원고 등은 zz2에 이 사건 대출약정 및 연대보증에 필요한 제반 서류 등을 작성・교부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경료하여 준 점, ③ bb는 이 사건 대출약정의 체결을 위해 원고를 방문한 zz2의 직원인 dd에게, '원고 등의 서명이 없이 명판과 인장만으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거래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명판 제출증을 작성・교부하는 한편, ○장이 넘는 출금전표에 원고의 명판 및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교부하면서, cc이 하라는 대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한 점, ④ 위 출금전표는 예금을 지급받거나 예금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bb가 ○장 이상의 출금전표를 작성・교부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대출금의 출금 및 예금계약의 해지 등이 이루어질 것을 당연히 예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 등은 이 사건 대출약정이 체결된 후 이 사건 대출금이 입금된 보통예금 통장이나 이 사건 정기예금 통장을 받지 않았고, zz2측에 이를 요구한 바도 없는 점, ⑥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이자 중 ○○○○년 ○월경부터 ○○○○년 ○월경까지의 이자 합계 ○,○○○원은 원고가 납부하였는바, ○○○○년 ○월은 이미 이 사건 정기예금의 만기인 △△△△.△.△.이 지난 때로서 이 사건 정기예금의 처리 여하에 따라 이자 액수가 달라질 수 있음에도 거액의 이자를 납부하면서도 이를 확인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⑦ 원고 등은, 이 사건 대출금을 이 사건 정기예금에 입금해 놓는다는 cc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정기예금의 해지와 관련하여는 cc에게 위임을 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에 의하면, 원고 등이 ○장이 넘는 출금전표에 원고의 명판 및 법인인감을 날인해 주고, 이 사건 정기예금의 만기(△△△△.△.△.)를 이 사건 대출약정의 만기보다 ○개월이나 빠르게 정하였으며, 정기예금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액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대출금의 130%에 해당하는 채권최고액 ○○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나, 이 사건 대출금이 입금된 보통예금 통장이나 이 사건 정기예금 통장을 요구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우며, 여기에 정기예금 이자(연 3.3%)와 대출금 이자(정상이자 연 10%)의 차이가 적어도 월 ○,○○○만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 등은 당초에 이 사건 대출약정의 내용에 관하여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⑧ 이 사건 정기예금의 해지는 원고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로의 입금을 위한 일련의 절차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예금 귀속 주체나 예금액의 변경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출금전표의 날인은 bb에 의해 이루어졌고, 원고 등은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cc에게 이 사건 정기예금의 해지를 포함한 이 사건 대출약정과 관련된 제반 업무의 처리를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마. 원고는 cc에 대하여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qq, ww, ee, ee, rr, tt에게 부당이득반환금 등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가합○○○)를 제기하여 cc, ww, ee, rr에 대하여 일부승소판결을, qq, rr, tt에 대하여 패소 판결을 각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rr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qq에 대하여 각 항소한 결과 rr의 항소가 인용되어 원고의 rr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어 위 각 청구기각 판결이 △△△△.△△.△△. 확정되었다(이하 '횡령금 등 소송'이라 한다).

바. 원고는 ww, ee, yy(이하 'ww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연도 법인세 결산 당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원 중 정기예금 이체 비율에 따라 배분된 ○,○○○원(이하 '이 사건 대손금'이라 한다)을 손금산입하였다.

사. □□지방국세청장은 △△△△.△.△.부터 △△△△.△.△.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대출금 ○○억 원을 원고의 특수관계인인 cc에게 지급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이 사건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 원고에 대하여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포함)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아. 이에 대하여 원고는 △△△△.△.△.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손금은 cc의 횡령금이자 ww 등의 부당이득반환금으로, 특수관계인인 cc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 처분의 경위, 특히 대출금 소송의 항소심에서 판시한 이 사건 대출이 진행된

경과와 대출약정 체결 후 대출금 관리와 관련하여 보인 원고의 행태 등을 종합하여 보

면,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특수관계인인 cc에게 이 사건 대출금과 관련된

제반 업무의 처리를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대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서 손금산입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비록 횡령금 등 소송에서 cc이 이 사건 대출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판단이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① cc은 원고 대표이사의 처남으로 원고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반면 대출금 소송에서는 원고 등이 적극적으로 cc이 이 사건 대출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에 비추어 위 주장이 배척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횡령금 등 소송의 결과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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