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고는 국세정수법 제41조에 따라 추심권을 가지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수수료채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요지
피고는 국세정수법 제41조에 따라 추심권을 가지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수수료채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건
2012가합43816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AAA개발
독립당사자참가인
이BB
변론종결
2013. 9. 24.
판결선고
2013. 10. 17.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 중 원고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8.부터 2013. 10. 1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피고가,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에서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피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에서는 10%는 피고가, 나머지 90%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6. 제2, 3항은 각 가집행 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주문 제2항과 같다.
독립당사자참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청구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주)CC엔터프라이즈의 피고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 채권
1) (주)CC엔터프라이즈(이하 '(주)CC'이라 한다)는 2012. 2. 20. 피고와 OO도 OO군 OO면 OO리 628 OO아파트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따라 (주)CC은 23채를 분양하여 피고에 대하여 O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분양수수료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2) (주)CC은 피고로부터 2012. 5. 3. OOOO원, 2012. 5. 7. OOOO원, 2012. 5. 9. OOOO원, 2012. 5. 14. OOOO원 합계 OOOO원을 지급받아, 이를 제외한 나머지 OOOO원의 분양수수료채권(이하 '이 사건 분양수수료채권'이라 한다) 을 가지고 있다.
나. (주)CC의 국세체납과 원고의 압류(체납처분)
1) (주)CC은 2012. 5. 10.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OOOO원의 국세(이하 '이 사건 1조세채권'이라 한다)를 체납하였다. 이에 원고 산하의 OOO세무서장은 이 사건 1조세채권을 피보전국세로 2012. 5. 10. (주)C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분양수수료채권 중 위 체납액 상당액(다 갚는 날까지의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여 2012. 5. 14.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이라 한다).
순번
세목
법정기일
납부기한
체납세액(원)
1
이자소득세
2011. 11. 30.
2012. 02. 29.
OOOO
2
법인세
2011. 11. 30.
2012. 02. 29.
OOOO
3
부가가치세
2012. 01. 27.
2012. 03. 31.
OOOO
합계
OOOO
2) (주)CC은 2013. 8. 16. 기준으로 위 1)항 기재 국세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OOOO원의 국세(이하 '이 사건 2조세채권'이라 한다)를 체납하였다. 이에 원고 산하의 동OOO세무서장은 이 사건 2조세채권을 피보전국세로 2013. 8. 16. (주)C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분양수수료채권을 추가로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여 2013. 8. 22.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압류처분'이라 한다).
순번
세목
법정기일
납부기한
체납세액(원)
1
이자소득세
2011. 11. 30.
2012. 02. 29.
OOOO
2
법인세
2011. 11. 30.
2012. 02. 29.
OOOO
3
부가가치세
2012. 01. 27.
2012. 03. 31.
OOOO
4
법인세
2013. 03. 31.
2012. 06. 30.
OOOO
5
부가가치세
2012. 04. 25.
2012. 06. 30.
OOOO
6
사업소득세
2010. 06. 10.
2012. 08. 31.
OOOO
7
부가가치세
2012. 07. 25.
2012. 09. 30.
OOOO
8
법인세
2012. 08. 31.
2012. 1O. 31.
OOOO
9
법인세
2012. 04. 02.
2012. 05. 31.
OOOO
합계
OOOO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 중 원고 청구 부분에 관한 적법 여부 판단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이 법원 2012가합 43816호 추심금 소송 (이하 '피참가소송'이라 한다)에서 원고를 상대로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면서 원고 청구를 기각할 것을 구하고 있다.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 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세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우선 참가하려는 소송의 당사 자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독립된 청구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은 피참가소송에서의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기각을 구하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독립된 청구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의 소 중 원고에 대한 청구 부분은 그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메 관한 판단
가. 참가인 주장의 요지
1) 참가인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서 (주)CC에게 아파트 매수인을 소개해주는 소개인인데, (주)C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으로 인한 분양수수료 중 OOOO원(부가가치세액 제외)은 피고가 참가인에게 지급해야할 소개수수료이다. 그 중 참가인은 (주)CC로부터 OOOO원(소득세 3.3%를 공제한 OOOO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나머지 OOOO원(OOOO원 - OOOO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참가인은 (주)CC과 무관하게 피고와 직접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6세대(104 동 404호, 406호, 504호, 101동 504호, 103동 505호, 105동 103호)를 단독 판매하여 피고는 OOOO원을 분양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 중 피고로부터 진주팀(참가 인) OOOO원, 부산팀 OOOO원을 지급 받아, 이를 공제한 나머지 OOOO원 (OOOO원 - 4OOOO원 - OOOO원)을 피고는 참가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참가인에게 분양수수료 합계 OOOO원(OOOO원 + O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참가인의 OOOO원 지급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와 {주)CC 사이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으로 인한 분양수수료 중 OOOO원을 피고가 참가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은, 참가인이 피고로부터 분양수수료를 직접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피고와 (주)CC 사이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으로 인한 분양수수료를 참가인이 피고로부터 직접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참가인의 OOOO원 지급 주장에 관한 판단
참가인이 (주)CC과는 무관하게 피고와 직접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OOO아파트 6세대(104동 404호, 406호, 504호, 101동 504호, 103동 505호, 105동 103호)를 단독 판매하여 그 분양수수료 채권 OOOO원 중 이미 변제받은 OOOO을 공제 한 OOOO원의 지급을 구하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참가인에게 분양수수료 O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2압류처분을 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주)CC을 대위하게 된 압류채권자인 원고 에게 이 사건 2조세채권의 범위 내에 있는 압류대상채권인 이 사건 분양수수료채권액 O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 해지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의 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12. 5. 14. (주)CC과 체결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해지 이전에 발생한 분양수수료(6세대) 합계 OOOO원(부가가치세액 제외)을 제외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분양수수료 부분은 피고가 (주)CC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2. 2. 21. (주)CC과 '1. (주)CC은 계약일 로부터 15일 이내에 15세대는 계약을 완료한다. 2. (주)CC은 계약일로부터 매월 30세 대 이상 계약을 완료한다. 3. (주)CC은 분양대행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4. 1, 2, 3항 불이행시 피고의 판단으로 분양대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민형사 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주)CC과 체결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추가 OOOO원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2. 4. 5. (주)CC에게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분양수수료로 OOOO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2012. 4. 5. (주)CC에게 OOOO원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OOOO원을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주)CC로부터 2012. 4. 9. 피고에게 OOOO원이 입금되기도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주)CC과 피고 사이에 다른 거래 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제1압류처분 당시 피보전채권으로 원고의 추심권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 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제1압류처분 압류통지서에는 (주)CC의 체납액이 O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추심권의 범위는 이 사건 제1압류처분 압류통지서에 기재된 OOOO원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2) 판단
갑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산하의 OOO세무서장은 이 사건 1조세채권이 포함된 이 사건 2조세채권을 피보전국세로 2013. 8. 16. (주)C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분양수수료채권을 추가로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여 2013. 8. 22.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2조세채권에 기한 이 사건 제2압류처분 통지서에 기재된 체납액 OOOO원의 범위 내에서 (주)C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분양수수료채권 OOOO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추심권 행사의 범위가 이 사건 제1압류처분 압류통지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이 사건 분양수수료채권에서 부가가치세액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한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간접 징수되는 세금일 뿐이고, 피고가 (주)CC에게 지급할 이 사건 분양수수료채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분양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판단
갑 제2, 8, 9,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주)CC과 체결한 분양대행 계약 서 제5조에는 '분양수수료는 (2층,3층)은 평당 입금가를 OOOO원,(1층,4층,5층)은 평당 OOOO원으로 하며 이외의 판매 차액을 분양대행수수료로 정한다(부가세별도)' 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제2압류처분의 피압류채권이 '피고가 (주)CC에게 지급 할 매입대금으로 현재 및 미래 발생될 금액을 포함한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주)CC에게 부가가치세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액은 이 사건 분양수수료에 부가되어 분양수수료와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그에 관한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분양수수료 채권과 하나의 채권을 이룬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2압류처분의 피압류채권을 단순히 피고가 (주)CC에게 지급할 매입대금으로 기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2압류처분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이 사건 분양수수료채권 전부에 미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분양수수료채권에서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결 론
1) 그러므로, 피고는 국세정수법 제41조에 따라 추심권을 가지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수수료채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인 2013.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참가인에게 분양수수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인 2013. 2.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0.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렇다면, 참가인의 소 중 원고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며,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