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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3 2017고단7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5. 03:37 경 오산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져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소속 순경 C가 피고인을 일으켜 119 구급 차에 태우려 하자 피해자에게 “ 씨 발, 니가 뭔 데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법 경찰관 작성의 C, D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여 범행 동기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어 119 구급 차에 태우려 하던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얼굴을 1회 걷어 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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