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1. 01:12 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 교통사고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이상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수준은 아닌 점, 피고인이 2013년 후로는 어떠한 형사처분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고인은 대리 운전기사를 부른 후 접촉의 편의를 위해 차량을 이동시키다가 음주 운전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바, 통상적으로는 이러한 경위로 짧은 거리 차량을 이동시킨 것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봄이 상당하다.
하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700m 는 도저히 짧은 거리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따른 운전 경위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